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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완벽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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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동거인 세대주 변경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현재 아파트에서 버팀목전세대출로 살고 있고, 아직 혼인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랑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동거인으로 전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 배우자로 세대주 변경 또는 공동이 되는지?

  2.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었을 때 전세대출과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되지 않은 배우자를 세대주로 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역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계시는 이상에는 전세대출이나 대항력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부분은 대출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