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목길사용료를 주인동의없이 무단사용한다고 내용증명등기로 보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갑자기 처음본 사람에게 등기가 왔는데
내용이 골목길을 주인동의없이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증명등기우편이이네요.
2000~2024년까지 사용료청구한다고 왔습니다 금액은 안적어져있구요.
골목길도 입구는 계단두칸정도있고 약간 경사진평지로
길이는약3m정도하고 폭은 2m정도하는 막창골목인데 저희집이 막창집입니다.
골목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저희집 포함 양쪽으로 두가구씩 총 4가구 입니다.
지금까지는 단한번도 통행료 이야기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길도 통행료를 내야하나요?
분쟁없이 해결할수 있는방법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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