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사칭하는 사람 사건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아동학대나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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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를 안한다고 했는데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소를 안한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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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친구의 딥페이크 관련 고민들에 대해 확실히 답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최악을 가정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라면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2. 피해자의 신고가 없음에도 해당 사안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3. 현재는 텔레그램에만 수사기관이 집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타 사이트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사례도 있나요? 만약 이뤄지고 있다면 최근 대대적 수사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봇과 사이트 봇 중 무엇이 적발 확률이 높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으며, 어느것이 적발확률이 높다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4. 또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안을 발견하여 수사를 할 때, 제가 제작했다고 피제작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피제작자의 학교와 제 학교로도 연락이 가나요? 학교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피제작자는 피해자이므로 연락이 될 수는 있습니다. 5. 만약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피제작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학폭위가 열릴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6. 만약 이 사실을 경찰을 통해 학교에 넘어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경우에 6호(정학) 아래로 받을 수 있을까요?합의가 이뤄졌을 때 처분과 이뤄지지 않았을 때 처분 모두 궁금합니다. => 합의가 안되면 6호 이상이, 합의가 되면 그 이하의 경우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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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있으면 공무원 못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만 경과하면 공무원이 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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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가 성립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적용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 내부적으로 파면이나 해임등 징계조치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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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이런 말 한 것도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사를 드러내는 표현도 아니고 질문자님 스스로에 대한 현 상황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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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 특례법 해석 관련 질문 수치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에 관련한 조문이므로 수치심과 혐오감 역시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겠으며, 일반적인 수치심이나 일반적인 혐오감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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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효력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약종료 2달이 남지 않은 시점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제시될 수는 있습니다. 2. 보증금증액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은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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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초범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 되기는 하나, 미성년자이고 초범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실형까지는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까지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시면 더욱 좋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는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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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무기명(수취인, 발신인) 택배가 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배송된 물건이 아니라면 이를 임의로 가져가실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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