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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를 안한다고 했는데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득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안하겠다고 하고 몰래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권에 대하여 명백히 포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고 , 수사 결과 범행이 인정된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안한다고 했다가 고소를 하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민사문제가 될 뿐 이를 두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소를 안한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고소를 하면 정당한 고소 권리 행사이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이며, 이전에 한 발언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고소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상대방과 명확히 합의된 합의서가 있음에도 고소한 경우 그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으나,

    합의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