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에서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선도를 위한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며보안처분이란 형벌 이외에 재발방지 등 목적으로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것으로 치료감호처분, 보호감호처분 등을 말합니다. 주로 성인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 형사처벌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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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비용 과다 청구, LED등 교체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소비는 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7만원만 지급하시면 되고, LED등은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보증금을 미 반환할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예고하시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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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 확정에 따른 기속력과 기판력의 적용및 재처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A처분의 이유가 된 사유와 또 다른 사유를 들어 B처분을 하는 경우 기속력과 기판력 모두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A처분과 B처분은 같은 취소처분이라고 해도 엄연히 서로 다른 처분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처분으로 보아 서로 저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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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보정권고 가 날아왓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를 제기할때 관할법원을 잘못 지정하여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 이송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법원이 인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재 소가 제기된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이유를 소명하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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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단 등록 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문에 집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항소심에서는 기각된다는 문구만 있는 상황으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심 판결문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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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 되었는데 이거 기소유예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달 동안 85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다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이고 잠깐 했을뿐 그 이후로는 다시 도박을 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유리한 정상이 될 자료들을 모아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최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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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집 모두 임차인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여 대외적 공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두집 모두 대항력와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곤)을 유지한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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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부중에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가 있어도 그 불륜녀든 남이든 찾아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거죠? 난동을 부리면 도리어 법의 심판을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륜을 저지른다고 해도 그 사실을 공연히 이야기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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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만난 친구한테 돈빌려줬는데 2개월째 연락두절 상태인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라고 보아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도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소송진행이 쉽지 않고 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애초 돈을 갚지 않을 의사였다고 생각한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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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검찰 기소유예 처벌 범죄수사경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되며 경우에 따라 2개월에 1회 개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1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심사대상사건이 적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에 1회 개최할 수 있다. 초범에 합의도 되었고, 소액절도라면 거의 틀림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될 것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조회 등으로 조회가 되지 않겠으며, 다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만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기록 내부기록에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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