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단 등록 시
작년 9월에 1심 판결정본 및 가집행 권한을 얻었으나 사기꾼이 항소하여
올해 4월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6개월이 지난 상태라
이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 및 채부불이행자명단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항소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넣어야 하는지,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1심 판결문에는 배상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으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가집행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있습니다(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서 그 부분을 각하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일단 둘 다 전자소송에서는 집행권원번호 조회가 안 돼서 스캔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문에 집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항소심에서는 기각된다는 문구만 있는 상황으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심 판결문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