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폭력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불륜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