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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백로295
정직한백로29524.10.07

제가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 되었는데 이거 기소유예받을까요?

2달 정도동안 850만원 정도를 총 사용했는데 내일 경찰에 출석을 하라고 해서요
혹시 벌금형일까요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ㅠㅠ너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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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85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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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달 동안 85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다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이고 잠깐 했을뿐 그 이후로는 다시 도박을 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유리한 정상이 될 자료들을 모아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최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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