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보정권고 가 날아왓어요..
안녕하세요.
피고인 노후건물 슬레이트 지붕이 관리소홀로 저희빌라주차장에 세워둔 제차량에 낙하물(슬레이트지붕) 이 떨어져 트렁크가 파손되어 260만원이라는 견적이 청구되었습니다.
집주인과 대화를시도하였으나 돈없다고 깜빵간다고 알아서 하라길래 전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처음이다보니 오늘 보정권고 라는 송달문서를 확인해보니 뭐를 보안해야되나.아니면 그냥 냅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안할 사항 내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보정권고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송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이견이 있다면 제출하라는 것으로 이견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를 제기할때 관할법원을 잘못 지정하여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 이송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법원이 인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재 소가 제기된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이유를 소명하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할이 달라서 해당 사건을 해당 관할지로 이송할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송하는 경우 사건 진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동의하신다면 그대로 두셔도 무방하나 그게 아니라면 소 취하 후 해당 부분에 다시 소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