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친구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소장 송달로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민사소송을 하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실제 대여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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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용인거같은데 저한테왜그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일단은 모르는 번호는 차단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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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에서 스토킹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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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내용변경시 새로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가 변경될 경우 이미 그 사이에 설정된 선 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그보다 후순위가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축아파트이며 등기부상 아직 아무런 물권 등 설정된 것이 없다면 즉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라면 실제 계약내용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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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이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나 태양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로, 명의도용시 사기죄나 사문서위조 등 범죄가 결부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보통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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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3법이란 어떤 법들이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을 요구하여 2년간 더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법),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5% 범위로 제한하는 법), 전월세신고제(임대차계약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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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인이 세입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명도 소송 외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가했다면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퇴거 즉 명도를 구하시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하면 명도요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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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차대사람 사고시 12대중과실 여부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가 인도와 구분된 경우이고, 자전거도로 부분에서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12대 중과실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인도를 침범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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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안갚는 친구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3. 형사적으로 문제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상대를 기망해 돈을 빌렸다는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가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일단 고소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어떻게 기망을 했다고 진술할 지는 좀 정리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합의금을 요구할 수있는데요, 200만원도 크게 무리한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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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에 기타 ㅇㅇㅇ라고 되어있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법원 담당직원이 기타로 입력을 한 사유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수밖에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다만 엄벌탄원서에 표시된 사항이라면 피해자 외 제3자가 제출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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