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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잘못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명도 소송 외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장하는 방안은 통상 퇴거와 인도요청인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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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후 변호사
법무법인 다음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이외에도, 임차인의 행위등이 임대 목적물이 피해등을 입혔다는 것이 명확한 겅우라면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가했다면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퇴거 즉 명도를 구하시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하면 명도요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