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에 배너 광고를 50만원주고 했는데 환불하고 싶은데 안해줄때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맘카페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엔 최종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노력을 고려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30~40만원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실익여부가 다소 모호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를 표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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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배너 광고를 했는데 환불하고 싶은데 안해줄때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5개월에 거쳐 50만원의 광고를 등록한 경우 이는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바 방문판매법에 따라 환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광고가 이루어진 날의 일수를 계산하여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거나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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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상 형사처벌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특정되었다면(얼굴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50대에 불과함에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라는 등 모욕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고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상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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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을 보내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가계약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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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대한변호사협회로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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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모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원본은 업체만 기지고 있어도 되나요??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한부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며, 개인간의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한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은 애초 취소요청을 했으나 상대가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종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효력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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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DataBase) 구매 후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계약과 무관하게 상대가 추가로 보낸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 측에서 비용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즉 당사자간 추가부분에 대해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면) 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여부는 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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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 성립조건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또한 말하신 내용으로도 특별히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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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합의금은 범죄행위의 내용 즉 피해정도나 가해행위의 죄질 등을 기초로 판단되며 예상되는 처벌도 고려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또한 그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으신 상황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200~250만원 정도의 합의금 요구는 특별히 과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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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환불 안해줄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주인의 과실행위로 인해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경우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더욱이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사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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