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험단 모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원본은 업체만 기지고 있어도 되나요??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체험단 모델보증금 계약서와 다이어트 일반인 모델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카드 결재 한 후 제 몸상태가 그렇게는 안 될것 같아서 다음날 전화드려 못하겠다고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소는 안된다고 안내 받으면서 무조건 뺄 수 있다고 뺄때까지 해주겠다는 안내와 성공시 카드결재 취소받을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후 관리는 15번 정도 받았지만 도중에 저는 1일 1식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계속 찌고 빠지고를 반복하여 업체에서는 자기들 지시를 안따랐다고 환불을 해줄수앖다는 입장입니다. < 관리가 끝나지는 않음 >
그런데 계약서 작성시 업체대표가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제 앞에서 서명이나 도장은 안 찍고 이미 찍혀져있던 종이에 제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1부만 적성이 되고 저는 계약서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근로 계약서 외에 대부뷴 계약서는 쌍방이 보관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관없을까요??
저는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취소가 안된다고 했던 부분도 법적으로 뮨제가 되지 않나요?? 최근 판례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던데...
제발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