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에 관리비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 공원묘지의 내부 규칙이나 약정내용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이며, 각 공원묘지 별로 처리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관리비 미납 등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강제개장 후 별도로 보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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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1년이상 주차를 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였고 차량 주인이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견인 등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아파트 내부의 규칙 등에 따라서 절차대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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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게 협박조의 문자는 아닌데 약간 협박처럼 느끼면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상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면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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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트위터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이 가능해야하고 적어도 여러 실친들이 있음을 알수있는 사정들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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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호프집 주인인데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얼굴만 폭행당해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죄가 성립하며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죄질이 나쁘다고 보이기 때문에 징역형선고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붙을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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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의사분들이 없으셔서 이해하는데요. 예전 응급실 뺑뺑이는 왜 발생했던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전부터 응급실 뺑뺑이는 있어왔는데 그 당시에도 가장 큰 이유는 전문의 부재였습니다. 즉 애초부터 응급실에서 근무할 의사가 부족했고, 의사 수를 늘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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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살인 사건은 평균 일년에 몇번정도 발생하고, 어떤이유가 제일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22년 기준 738건, 2021년 기준 692건, 2020년 기준 805건, 2019년 기준 847건 등 대략 7~800건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우발적인 경우가 약30% 정도 차지하여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와 다툼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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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중 긴급피난은 타인의 위난을 피하기위한 것도 된다 하였는데 다른 상황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질문주신 경우라면 긴급피난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한편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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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인정여부 및 묵시적 갱신 날짜계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대로 기다리시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며,만약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라도 2년전 재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아직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바 없으므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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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중 위법성 조각사유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고, 반면 긴급피난은 가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행위도 포함되며 위난의 원인이 반드시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의 경우 태풍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이 인정되었습니다.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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