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협박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모두 협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정황상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 여부는 전후 맥락과 구체적인 표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