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납부 덜하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되고, 만약 보증금이 없는 계약이라면 세입자를 상대로 미납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만약 세입자가 기간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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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도 유착관계가 있나요 끼리끼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착관계나 봐주기 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수사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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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인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년 범위에서 개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일단 갱신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5% 범위에서는 임대료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주변시세의 변동 등으로 임대료가 시세대비 싼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무조건 5%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법원을 통해 소송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로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시도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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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실제로 신고당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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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마감전에 나가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인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현재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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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인데 제가 판매자고 구매자한테 택배보냈어요. 구매자가 제 정보아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사에 따라서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모두 그대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택배사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물건만 보내신다면 인적사항을 다르게 기재해서 보내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물론 택배전달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을때 택배사로부터 연락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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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 받으면, 해당병원은 의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하면 처벌받는데, 말씀하신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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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나무젓가락 수십개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구매한 라면의 갯수에 맞게 가져가는 것이 맞으며, 편의점에서 가져가지 말라고 함에도 가져간다면 절도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젓가락을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 되다고 한다면 가져가도 문제가 안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편의점에서 가져가지 말라고 말함에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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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새로 작성시 계약자들 대면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이미 서로 대면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대리하며, 상대방이 먼저 기존과 같은 계약서에 같은 방식으로 날인한 상태일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계약서를 확인 후 기존과 같다면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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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신고후 거의 2주가 지났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도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cctv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어느정도 진전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이므로, 신고를 하신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진행상황 및 cctv 확보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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