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2개월정도만 연장해달라고하는데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협조하겠다는 정도이고 정확히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 아직 약속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대출 등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2개월 연장은 문제를 복잡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면 예정대로 계약해지 후 바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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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냐 각하냐 또는 인용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소송은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가 각하되었다면 상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하신다는 것은 아니며, 기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상급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며 원칙적으로 변론없이 서면으로만 심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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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한 적도 없는데 계약해지 요청하는건 무슨 의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계약한 적도 없음에도 계약해지 요청을 하는 것은 기존 계약관계의 존재를 주장함으로써 계약의 해지에 상대방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예정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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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했는데 수사과가 왜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경찰 내부에서 어떤 판단에 따라 담당 부서가 변경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럼에도 경찰에서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협박으로만 조사를 하려고 했던 사정등에 비춰 보면 애초 부실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는 등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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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묻지마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또한 물질주의와 개인의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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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77조 친족범위 해당으로 퇴사 위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족관계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신 것때문에 문제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나, 당시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용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행사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였다는 점, 업무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단지 먼 친족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퇴사 등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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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기각과 추완항소 각하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완항소 기각은 추완항소 자체는 적법하나 항소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항소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추완항소 각하란 그것이 추완항소를 할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다만 기각이냐 각하냐 또는 인용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소송은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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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암묵적 연장 중 계약만료 통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9. 16.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2. 16.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12. 16.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시면 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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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날 공동명의중 한명만 올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이미 계약은 체결된 것이고 다만 그 계약의 이행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명의자 모두가 자리에 참석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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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보호관찰중에 오토바이.무보험 운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기존에 쌍방폭행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는 사정이 중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오토바이 무보험 운전은 미성년자로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고의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과실행위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소년원 1개월은 다소 과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오토바이를 매각하여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겠다는 등 사정까지 기재하여 항소를 한다면 처분이 가벼워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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