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암묵적 연장 중 계약만료 통보
2019년 9월 14일부터 월세계약서(1년) 작성 후 현재까지 암묵적 월세계약 연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9/16일에 집주인에게 이제 방을 나간다고 말했는데, 그럼 최소 12/14~1/14일에 해당하는 월의 월세까지 지불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1/14일까지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면, 11/14~12/14일에 해당하는 월세까지 내는 건지 혹은 12/14~1/14일에 해당하는 월세까지 내는건지 물아보며, 끝끝내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1/14일(혹은 12/14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9. 16.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2. 16.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12. 16.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시면 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