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2개월정도만 연장해달라고하는데 조언부탁드려요
계약 종료 3개월전 갱신없이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문자 보냈고, 집주인도 알겠다했습니다.
한달뒤쯤 전화로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돈이 부족하니 계약종료부터 1~2개월만 시간을 더줄수있냐고 하여
일단 협조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전달했으나, 후에 집을 보러오는 사람한명없어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지금 고민인건 은행에 대출금을 연장하려면 재계약도 해야되고, 여차저차 조금 복잡해지는거같아,
만약 재가 2개월만 연장하는조건으로 1년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으로 임대인 요청으로 2개월 연장하고 특약을 기재한다.2개월 후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임대인은 다음 임대차 계약 여부 상관없이 만료일에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다.위 사항 위반시 임차인이 얻게되는 모든 금전적 손실은 임대인이 부담한다.2달연장 이전 신규 세입자가 구해진 경우 이를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 후 이사 일자를 합의한다.
요청할예정인데 만약에 안받아주시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할예정이고요,
만약 집주인이 위 특약사항을 받아들여서 재계약 후에 특약사항을 어길시에
제가 바로 소송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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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협조하겠다는 정도이고 정확히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 아직 약속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대출 등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2개월 연장은 문제를 복잡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면 예정대로 계약해지 후 바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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