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시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라면 계약 상대방이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저당이란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지급 전에 계약의 특약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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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오류결재 분쟁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이상에는 결국 부당이득을 취한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결제금액 상당액을 반환하거나 다음달 결제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해결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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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한다 했다가 역으로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협박죄나 기타 불안조성 등 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대화의 일부만을 짜집기한 증거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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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불안조성 협박죄 모욕죄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한 정도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협박죄나 불안조성 등 범죄가 될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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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 계약이 안끝난 상태에서 퇴실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소변경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항력은 없어진다고 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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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협박및 명예회손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적용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를 훼손케할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는 것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 해악이 고지된 상황이므로 협박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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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고소가 쉬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어떤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주고받은 관계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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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채팅방에 있는 상대방이 서버 터뜨린 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 협박 처벌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팅내용 중 서버를 터트린다고 하는 것이 실현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나 처벌의 경중이 결정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없이단지 서버를 터트리겠다는 정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협박죄 성립여부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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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진지하게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으며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며 성적인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말씀하신 경우라면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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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시 꼭 증거도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고소장만 먼저 제출하시고 추후 증거를 따로 보완해서 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증거없이 고소장을 냈다고 해서 안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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