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협박및 명예회손이 가능한지요?
아버지 와 누나 및 저 가족들간 재산문제로 소송중인데 이와같은편지를 우편함에 넣고간걸 확인했습니다 형사고소로 협박죄및 명예회손 가능한지요?
아버지는 셋째고모를 성추행
저는 둘째삼촌의장녀를 성추행, 넷째고모의장녀를 성추행 했다고 고발한다고 편지를 우편함에넣고갔고 제 아내 및 처가에게도알린다는 내용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예를 훼손케할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는 것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 해악이 고지된 상황이므로 협박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성부 :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부 : 우편함에 넣어둔 것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