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과 상가 누수수리 보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소송하면 보통 누가 이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임대인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월세를 감면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약정내용대로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지금에 와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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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이혼 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만히 합의로 해결하시려면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아내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으며다만 재산관계에 대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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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인 줄 알고 키웠으나 내 아이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양육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 아이인줄 알고 비용을 지출했으나 사실을 내 아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는 일종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법적 원인 없이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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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에서 쌍방폭행으로 신고할 경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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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에 대한 피해가 많은데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즉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 영상물 삭제, 유포여부 모니터링, 심리치료상담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보상을 직접 받기는 어려우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민사소송 등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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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칼부림 예고글 같은걸 무분별하게 올라오는데요, 이럴경우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칼부림을 예고하는 등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살인예비죄 또는 협박죄 등의 범죄에 포섭되고 있으며 현재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경각심이 고조된 상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내외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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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인상 요구 가능 기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게되나, 이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증감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전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증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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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를 한 상황이라도 임대인은 1년에 5% 범위에서 차임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인상요구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증감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증감을 청구한 순간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5% 증액이 주변 시세의 변동 등에 비춰 과다하다는 판단이 나와야지 무효화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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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2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 인상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연 5%의 범위에서 시세 등 변동에 따라 보증금액 등의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 인상이라면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5% 인상도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결국엔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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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할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결론을 같이 하나 경우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컨데 형사에서는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이 필요한 반면 민사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 더 타당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즉 범죄가 될 정도는 아니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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