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디스코드 개인서버에 불법적인 사진이 업로드 되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고의적인 행위로 의심받을 수는 있습니다. 디스코드 사이트의 시스템상으로 삭제가 된 것일뿐 아직 수사가 시작된것으로 볼 근거는 없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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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를 졸업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학부 4년 졸업 후 로스쿨에 입학하여 졸업 후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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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관은 각 회사마다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최대 5년간 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개인정보의 파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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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를 폐업하게되면 사장님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 즉 개인사업자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한 상태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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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보유중인 건물에서 부모님과 각각 다른층에 살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과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주거와 생활이 분리되기 때문에 세대분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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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에 의한 자동차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자에게 불법행위(또는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원만히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누가 설치했는지등 파악이 필요하겠으며 관할 구청으로 불법건축물을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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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성립될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한명이 그 본인을 알고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단 한명이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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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성인이 성인물 보는것을 불법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유해매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건전한 사회의 윤리나 풍속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나 한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 나라들이 서구 사회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는 사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점차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성인이 성인물 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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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인 계약위반시 방뺄수있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에어컨의 실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임대차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계약위반이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한 상황이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라는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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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사기 신고는 미성년자 혼자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미성년자라고 해도 단독으로 피해를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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