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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도요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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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사기 신고는 미성년자 혼자 못하나요?

저는 모배 모바일배그라는 계정을 살려고 어제부터 얘기를 쭈욱 해서 총 7만원이라는 금액을 먼저주고 자기가 환전을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해서 계속 기다렷는데 환전이 안된다 자기가 연락 계속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갑자기 오늘보니깐 연락도안돼고 어제 오후4시에는 연락 엄청 빨리오고 했는데 지금도 오후4시 답장도없고 메세지도 안 읽네요 이상태에서 미성년자이고 2010년 12월 29일생인데 혼자서 처리 방법은 없을까요 7만원이 적은금액도 아니고 제 사비를 털어서 살려고 하는건데 이건 해결할수 있는 문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혼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처리과정에서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가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끝까지 혼자처리는 어렵습니다.

    형사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고소로 무조건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미성년자라고 해도 단독으로 피해를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