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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포근한바나나
원룸 2년계약으로 들어왔는데 특약사항에 에어컨은 에어컨용도에맞게사용(제습용도나 선풍기대신하여x)라고 표기했는데 실사용에 제약을 걸어서 방뺀다고하니 임차인을구하고 나가라고하는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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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시 말했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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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에어컨의 실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임대차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계약위반이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한 상황이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라는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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