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년 거주 후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이 채 남지 않게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2년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하시며,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의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나가라고 한다면 별도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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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일방적으로 욕을했는데 모욕죄로 고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모욕적인 발언까지 있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며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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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학부 즉 대학에는 법학과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은 학부에 법학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부에서는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졸업하신 후에 대학원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시면 됩니다. 물론 법 공부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는 엄청 많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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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성인인증 받는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로 성인인증을 요청하여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의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양측이 모두 공범으로 묶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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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을 촬영하는 cctv 설치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장소 CCTV설치할 경우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안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설치도 가능하겠으며,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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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려는 빌라가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 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관할 구청에서 처분내용이 담긴 공문이 있다면 요청하여 받아 보시면 어느 부분이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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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져 있는 은행은 왜 못 줍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도 누군가의 소유물이며 그 소유물이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상황에서 이를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죄의 성립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법적인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며 ,각 지자체별로 은행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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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인해서 아랫집인 우리집이 피해를 받았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법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의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윗집에 피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 또는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인정됩니다. 실제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누수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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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피의자가 서로 다른 각각의 사건 로 A사건, B사건으로 같은 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관이 B사건 피해자에게 A사건의 내용을 알려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경찰 내부적으로도 징계사유로 작용가능하겠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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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서 방송사 케이블을 저희 건물에 무단 설치했는데 잘못된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무단으로 기계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건물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해당 설치주체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거쳐야 하겠으며, 상대방이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협의를 시도하시거나 또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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