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명의 피의자가 서로 다른 각각의 사건 로 A사건, B사건으로 같은 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관이 B사건 피해자에게 A사건의 내용을 알려도되는건가요?
한명의 피의자가 서로 다른 각각의 사건 로 A사건, B사건으로 같은 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관이 B사건 피해자에게 A사건의 내용을 알려도되는건가요?
질문은 위와 같구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그 상대방이 피해자일지라도
각각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사건발생여부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혹시 위배되는 관련조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경찰 내부적으로도 징계사유로 작용가능하겠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