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명의 피의자가 서로 다른 각각의 사건 로 A사건, B사건으로 같은 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관이 B사건 피해자에게 A사건의 내용을 알려도되는건가요?
한명의 피의자가 서로 다른 각각의 사건 로 A사건, B사건으로 같은 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관이 B사건 피해자에게 A사건의 내용을 알려도되는건가요?
질문은 위와 같구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그 상대방이 피해자일지라도
각각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사건발생여부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혹시 위배되는 관련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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