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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한명의 피의자가 서로 다른 각각의 사건 로 A사건, B사건으로 같은 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관이 B사건 피해자에게 A사건의 내용을 알려도되는건가요?

한명의 피의자가 서로 다른 각각의 사건 로 A사건, B사건으로 같은 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관이 B사건 피해자에게 A사건의 내용을 알려도되는건가요?

질문은 위와 같구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그 상대방이 피해자일지라도

각각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사건발생여부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혹시 위배되는 관련조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경찰 내부적으로도 징계사유로 작용가능하겠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