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계정사기 당했어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 인적사항만으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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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정해져 있으며, 각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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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레시피가 영업비밀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식점의 레시피도 경우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알려려 있지 않을 것, 독립된 경젲거 가치를 가질 것,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될 것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때 영업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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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진정,고소인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진정 등 수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상대방 즉 피고소인의 신문조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열람도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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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19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제출한 서류가 경력증명서랑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말씀하신 서류들만으로는 손해의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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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인데 상대방이 증거릉 추후제출하겠다고 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는채로 4개월이 흘렀는데 진행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시고, 또한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어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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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고소 성립 성립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이 있기는 하나,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의 신상을 모르고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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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협박 성립여부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존속협박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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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증거로 제출하는데 별다른 제한은 없으며 사실을 주장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한도에서는 모두 제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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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는 정확하게 어떤경우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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