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상냥한듀공25
오늘 롤을 하는데 저희팀 서폿이 자꾸 남탓을 하면 짜증내길래 제가 게임 대기실에서 캐릭터 이름을 지칭하며 “000입 털지 마라 냄사난다 역겹다” 라고 쳤는데 고소 먹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기는 하나,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의 신상을 모르고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