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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

민사소송중인데 상대방이 증거릉 추후제출하겠다고 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는채로 4개월이 흘렀는데 진행방법없을까요?

성희롱 성추행으로 민사소송건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송걸고 한달이내에 추후에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답변이 왔고 그 이후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형사고소는 이미 유죄로 판결났구요. 법원에 형사 판결난 문서 보내면 진행이 될까요?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는것 같아서 매우 답답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민사가 해결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시고, 형사판결문 제출하면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종결 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무조건 유죄 확정 판결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작성자님께 더 유리하게 판단할테니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시고, 또한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어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