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 이유가 교도소에 자리가 부족해서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한 개인의 사견으로 보이며,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교도소 과밀화 등 사정으로 일부러 형을 낮게 선고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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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아이와 다른남자를만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담당변호사와 상의 후 증거자료 제출여부를 최종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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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단순 시청•소지자도 추적해서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는 현재 시청이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거나 추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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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조정위원회관련 궁금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합의를 한다는 것은 나머지 금액을 포기함을써 모든 분쟁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나머지 3천만원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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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강제집행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달에 200씩이라 단 한번이라도 안지킬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재산이 있을 시 바로 3000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소비대차계약서나 공증서를 봐야 하겠으나, 통상 기한의 이익 상실로 봐서 전액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2. 만약 재산이 없을 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채무자의 가족 재산이나 이런건 포함이 불가능한가요? => 네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채무자 가족 재산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3. 집행시작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 2~3달 이상은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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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받았던 적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이를 다운받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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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는데, 공탁금 없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상해의 정도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에는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조정위원회에서 폭행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보고 일부 합의를 했고 합의금도 2차로 조정을 하였으니 상해피해자 처벌 관련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 합의를 위해 시도한 정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측이 말리는 과정에서 제3자(피해자측)에게 스티로폼 봉으로 10여차례 이상 머리쪽을 맞아서 폭행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신고하게 되면 상해피해자 사건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까요? => 상관없습니다.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 상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제가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 네 당연한 부분이십니다. 패ㅗ자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합니다. 물론 소가에 비례하여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에게 형자조정회에서 바로 돈을 지급했고, 조정서(합의서)도 바로 작성하였는데, 폭행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합의 안한다고 말을 바꾸면 조정서 효력이 사라지나요? => 조정이 성립했기때문에 이제와서 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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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의 당근책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번 사태의 쟁점은 의사 증원에 따른 경쟁의 증가와 수입감소 등입니다.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은 이번 사태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즉 당근책이 되기는 어려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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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요즘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은 처별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계정 이후부터 저용되나요 아니면 법 생기기 전것부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허위영상물 시청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이후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법 개정 이후의 행위부터 처벌가능하소급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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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의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합 내부의 규정이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겠으며, 조합원도 아닌, 다만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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