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시 허위매물로 손해봤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매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 등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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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에서 가집행해서 받은 금액은 2심에서 지연이자가 안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른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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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험 환급금 상속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수익자로 기재된 자에게 귀속될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겠으며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분배받을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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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의 증거는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에 대한 증거라면 그 범죄 자체에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소시효 도과시 증거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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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큰 칼을 소유하려면 허가 같은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포화약법에 따라 도검의 경우 소지가 금지되고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금지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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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예약금만 내었는데 총 수업료의 10% 해약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계약금 정도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약금 10%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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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건 파악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내용에 따라 그리고 변호사 마다 처리하는 스타일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믿음이 가지 않으신다면 약정 철회 후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신뢰가 없으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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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법죄 현금수거책으로 부부가 같이 활동했는데, 모르고 했으면 범죄가 성립안되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범죄임을 모르고 행동했다면 무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비정상적인 행위임을 알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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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대주기나해 고소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형사법적으로도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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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불법채권추심 고소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매우 경미한 행위로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보입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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