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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유로운홍차
친아빠 밑으로 이혼한 자녀가 3명있는데 돌아가셔서 보험 환급금 받으려 합니다
그중 피보험자가 자녀3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환급받아서 1/3 으로 나눠도 되나요?? 아니면 자녀3의 것인가요???
자녀1,2와 자녀3은 엄마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상태라 그냥 딱딱 칼같이 나누는중인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수익자로 기재된 자에게 귀속될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겠으며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분배받을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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