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니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서 어떻게.
이미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로부터 배상을 하겠다는 채무승인을 받아 증거를 남겨두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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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분은 처벌을 받는건가요?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내용이나 목적 등이 참작되어 구체적인 형이 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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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 머니트리 안내면 구속 되나요ㅠ?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이행을 강제받아 집행을 당하실 우려는 있겠습니다. 이는 채무가 실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변제하지 못하신다고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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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혐의 없음(무혐의)이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증거불충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가 안됨(범죄 불성립)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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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랑 연락이 안되는데 피고측 변호사한테 여낙해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피고측 변호사와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락하시어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심급대리 원칙상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이후 새롭게 약정을 한 게 아니면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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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등 관련질문..
아닙니다.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시면 됩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소가에 따라서는 한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3000만원짜리 소송이다 하면 300만원까지만 변호사비용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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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직거래는 말 그대로 중개인 없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후 등기를 경료하면 됩니다. 시행사?를 걸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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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매물 전세계약 시 주의할 사항 있는지 한 번 봐주세요~~
이미 전세계약을 하셨다면 새로운 소유자와의 전세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능할 이유는 없으며 원하시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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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도로위에서 윌리를 하면 경찰이 잡나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난폭운전 행위로 판단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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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 중 패소했을때 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송구조는 1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1심에서 패소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승소가능성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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