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랑 연락이 안되는데 피고측 변호사한테 여낙해도 되나요?
제가 1심에서 이겼는데 다른 사건도 다수 포함되어 상소법원으로 올라간 사건에 대해 피고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변호사한테 직접 연락헤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고 측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 변호사와의 직접 소통이 오히려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락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피고측 변호사와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락하시어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심급대리 원칙상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이후 새롭게 약정을 한 게 아니면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