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질문 제가 잘못한건지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당연히 기다렸다가 차가 다 빠지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뒷차가 빵빵거린다고 무리해서 지나다 사고가 발생하시면 질문자님이 오롯이 책임을 부담하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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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이 많은 흔한 이름인데 특정성 성립 어렵겠죠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찰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명만과 생년월일 만으로는 특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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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세입자인 제가 해야할게 있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상 애초 수도세를 1만원만 내기로 했던 것일 뿐이므로 굳이 다른 어떤 조치를 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계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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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부동산에 집내놓기!!!
네 일반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소에 해당 물건을 내놓는다고 하시면 거래소에서 필요한 사항 말씀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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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익명유저가 지속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써요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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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담배피는 사람이 제 손등에 실수로 작은화상을 입혔습니다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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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로 고소를 할때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하는 사람의 정보를 알아야 하나요?
닉네임으로 작성하시고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 신상을 모른다면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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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민사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무료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 근처에 보시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 있고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신하여 소송진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으므로 먼저 전화해보시고 확인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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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환불 해줘야하는걸까요???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고지된 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고 그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라면 계약해제 사유가 되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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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고소할때 증인?목격자?가 쓰는게 있나요
허위사실을 유도하여 받아내면 범죄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순 실비조로 돈을 주고 사실을 그대로 받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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