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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애틋한집토끼
직접적으로 저격하는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름이 김민수면 “민수야 ~~” 이런식으로 저격을 합니다
제 주변인들과 제 입장에선 절 노리고 쓴 글인게 뻔한데
특정성 성립 안돼서 고소 불가능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민수"라는 이름의 경우에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3자가 민수가 정확하게 질문자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변인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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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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