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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베짱이128
게임같은 익명성이 있는 공간에서 한 욕설로 고소를 한다 할때 고소장에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 할 사람의 정보를 써야하나요? 아님 게임 닉네임같은거 쓰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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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사람의 정보를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해당 고소장 제출로 수사를 진행할 수사관이 이를 찾아낼 단서정도는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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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닉네임으로 작성하시고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 신상을 모른다면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아는 만큼 적어야 하는데 게임 닉네임만 적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