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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빼고 보증금에서 도배 화장실청소 비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실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곰팡이라던지, 벽지 등의 경우에는 생활상 당연히 발생가능한 정도의 노후화 현상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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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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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실비, 월세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이미 구두상 계약연장에 대해 합의라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이미 계약이 연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없이는 계약해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을 보시고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응하시는 것이 그나마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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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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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이름과 생년월일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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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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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계약관계가 새로운 집주인과 사이에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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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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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통상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고 다만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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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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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과 다른 임대인의 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 보면 자칫하면 보증금을 못받는 최악의 상황이 될 우려도 있다고 보입니다. 집을 빼더라도 상관없으신 상황이라면 월세지급을 거부하시고 거주하시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여 보증금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으로 크게 의미있는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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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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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이자와 원금까지 다 받을수 있는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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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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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이 아닌 물건들이 불량이나 훼손 되었을때 집 주인이 해결 해주는 것이 상식이라 판단되는데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닌 임대목적물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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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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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투버 등에 징벌적 배상 검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 법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법 개정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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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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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한적없는 세입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을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매수인이 실거주는 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사정에서도 계약갱신권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매수자가 실거주를 안한다면 갱신권 행사를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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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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