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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서 조정을원치않으면 강제조정되나요?

저는피고이고 위자료 조정하기싫고 그냥 판결받고싶거든요? 불출석하려다가 판사가 원고랑 조정기일에 같이나오라해서 참석하는게 재판부가볼땐 긍정적으로볼것같아서 일단출석은할건데요 전 판결을받고싶은데 혹시 조정안하고판결해달라고해도 강제조정을 할수가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강제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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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사 표현을 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강제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부분이겠지만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조정이라는 결정과 별개로 그 결정 내용을 당사자에게 강제할 순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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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으며 변론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조정이 성립하게 할 수는 없기에, 본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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