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걸 알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이는 법적으로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우선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6
0
0
손님이 편의점 담배 결제 안하고 들고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이 가해자 수사를 위해 필요하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경험하였기에 연락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6
0
0
전셋집에 집주인이 들어가는때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에게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6
0
0
중고거래로 가품을 샀을 때 환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므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6
0
0
그거 혹시사이버 모욕죄적용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기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7.26
0
0
미분양 아파트 계약 해제시 위약금 납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야금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약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6
0
0
먹튀도 항상 민사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정식으로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26
0
0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의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 있으며, 한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방법도 있으니 고려해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6
0
0
언론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제보받고 방송에 내보내는게 불법인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한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을 제보받고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보한 후 보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언론사에서는 그에 대해 범죄가 아님을 소명하여 다투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6
0
0
법인으로 된 집 월세 제가 냈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안내도 되는 근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며, 그동안 질문자님께서 돈을 내왔다는 점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 돈을 내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뒤집고 법인에서 돈을 냈어야 한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6
0
0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