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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시 임의동행요구를 하면 따라야되나요?

경찰들이 불심검문시에 임의동행요구를 하면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따라야할 의무가 있나요?

불심검문의 임의동행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 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행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긴급 체포를 하거나 현행범 체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우나 본인이 결백한 상황이라면 거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로 동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임의동행 요구는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동행요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