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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유머있는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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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중 불법주정차 이의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처리를 위해 주정차를 했었는데 그쪽이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가 날라올 경우 이의신청이 되나요? 경찰에 신고는 없었고 아마 개인처리 할거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주정차 한 경우에 불법 주정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고 긴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이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주차시간이 장기간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서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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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를 위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주정차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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