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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같은 경우 마약운반책도 얼마를 운반했느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달라집니다. 죄질에 따라서 형량은 상당한 폭으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10키로를 운반한 것도 중한 범죄이나, 200키로를 운반한 것은 훨씬 중대하기에 2~3배 이상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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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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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부료 환급 가능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이용하지 못한 것은 아니기에 대부료 환급이 어렵다고 봐야 하겠으나, 규정의 취지 및 실제 피해가 상당부분 발생한 사정 등을 종합한다면 대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며, 오히려 그것이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실질적 내용을 반영한 결론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다툰다면 일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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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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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간강사 재직 여부 확인 요청 시 회신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직여부를 확인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오히려 개인정보에 속할 수 있기에 해당 시간강사에게 확인을 구하시고 동의할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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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 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마약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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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7.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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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인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한편 구매자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청물과 불법촬영물에 한정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판 것이 아니라면 아직 결과가 발생하지 미수인 상황이며,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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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내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남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내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실제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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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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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차갱신종료 문자 전달 후 답을 들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문자를 보냈고, 임대인도 답장을 했다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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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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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사기를 당한 것 같으면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이는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세밀하게 결정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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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7.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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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송 승률 어디서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제 법 제도적으로 변호사의 승률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률을 공개하는 등 행위는 의뢰인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으로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7.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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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내 분쟁을 집주인이 해결해 주지않을경우 취할수 있는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분쟁인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시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세입자들 사이의 관계를 조율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임대인의 의무라는 계약상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임대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1호실분과 어떤 분쟁인지가 중요한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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