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및 재산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 뒤로 아주 가끔 찾아뵙다가 최근까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몇일 전 아버지께서 요양원에서 혼자 돌아가시고 나서야 연락이 닿았습니다. 새어머님이 계셨고 그쪽에서 데리고 오신 자녀2명이 있더라구요. 장례식 치르면서 고모님들께서 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 이셨던 사실을 알려주셔서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있던 재산들을 새어머니와 그쪽 자녀들, 그리고 제 바로 밑에 동생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부동산 명의가 옮겨진 사실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비록 제가 모시거나, 연락을 꾸준히 해오진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