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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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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및 재산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 뒤로 아주 가끔 찾아뵙다가 최근까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몇일 전 아버지께서 요양원에서 혼자 돌아가시고 나서야 연락이 닿았습니다. 새어머님이 계셨고 그쪽에서 데리고 오신 자녀2명이 있더라구요. 장례식 치르면서 고모님들께서 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 이셨던 사실을 알려주셔서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있던 재산들을 새어머니와 그쪽 자녀들, 그리고 제 바로 밑에 동생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부동산 명의가 옮겨진 사실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비록 제가 모시거나, 연락을 꾸준히 해오진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아버님의 친 자녀로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십니다. 현재 상속을 전혀 받지 못했고 새어머니나 그쪽 자녀들이 재산을 모두 취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시거나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류분은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밖에 청구가 안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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