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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지된다는 단통법은 언제 만들어진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통법은 2014. 10. 1.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차별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되었으나, 2024. 12. 26.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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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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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환불 관련한 질문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신 것이고, 남은 이용횟수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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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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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만료시점 (교습소인수인계,보증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자유롭게 출입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사전 동의를 구하고 협의해서 출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관계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새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고,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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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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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제가 죽으면 아이한테 상속이되고, 아이가 미성년자면은 남편이 돈관리를하고?? 전남편한테 안가게 하는방법이있나요? 아이키워준 조부모한테간다던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생존하는 부모가 친권을 갖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으로 실제 아이를 키우는 조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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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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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살고 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우체국 등기가 와서 며칠 마음을 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정이나 통신내역 등이 나와서 이를 확인해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이미 한참 전에 확인했음에도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찜찜하시면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서 확인을 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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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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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 답변서보다 준비서면에 더 자세히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답변서에 내용을 모두 담아 자세하게 쓰시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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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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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확정이후에 배상 만료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이 확정되면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고 하겠으며, 10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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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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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쿠폰의 당근 거래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하겠으며, 지원금을 회수당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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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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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개인 문제에 대하여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상대 회사와 질문자님의 관계일 뿐이고 회사에서 이를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며, 관할 노동청으로도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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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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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에서 소주병을 실수로 깨뜨렸는데 다친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주병 파편을 모두 치우신 것으로 확인을 했음에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것으로 실제 소주병 파편이 남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다친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한편 이 경우 다친 사람의 본인 과실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민사배상 책임은 실제 발생한 피해(치료비 등) 정도 배상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소주병 파편으로 다친것이 맞다면 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다만 실제 피해가 어느정도인지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질문자님이 배상할 범위는 60~70% 정도로 제한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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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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