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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탐구하는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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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 처벌받을까 두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블루스카이(트위터같은) 사이트에서 본인의 음란 사진을 기재하며 직접적으로 남성의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 요구하는 게시글에 본인 라인 ID를 기재하며 마음에 드는 성기의 소유자와 성관계를 가지겠단 글에 호기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래의 상황 보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의미한 대화는 해당 캡처본 뿐이며 사진 전송이나 추가적인 음란한 대화 , 욕설 등은 일체 없으며 본인의 SNS에 노골적으로 본인 라인 ID 기재하며 성기 사진을 보내란 게시글과 다른 일탈행위를 올린 음란게시물 모두 캡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라인,SNS 등은 해당 일 이후 찝찝한 마음에 탈퇴 완료한 상황이며 미성년자 여부는 확인이 어려웠고 금전거래 등은 없었습니다

의견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상대방은 신고할 게 아니라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섣불리 응하지 않으셔야 하고

    상대방의 요구로 사진을 보낸 부분은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상대방의 연락이나 고소가 우려스러우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 상대방이 먼저 성기사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도행위를 한 상황이며,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