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변호사님이나 현직 경찰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벌금의 액수가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으로는 300~500만원 정도 선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녹음자료 및 증언으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0
0
0
돈 돌려받기 전 할 수 있는 일 및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별도 최고절차는 무의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과 만나서 먼저 정확하게 금액 확정 후 차용증을 받으신다면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를 진행해 증거확보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7.20
0
0
틴더 1대1 대화 욕설 고소여부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적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0
0
0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한 것으로, 이때에는 임대인 뿐만 아니라 그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0
0
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인 것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행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으로 100~200만원 정도 선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7.20
0
0
중도 퇴실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방음이 전혀 안되는 상황으로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전액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세입자를 구하거나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우선 중개인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임대인측과 협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0
0
0
특수절도초범 질문입니다.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수절도인 상황으로 피해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범행수법 등에서 위험성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과의 합의는 100~300만원까지도 예상을 해봐야 하겠으며(사장님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지 않고, 기소가 된다고 해도 약식으로 100~200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7.20
0
0
전세를 줄때 화장실 2곳이 타일이 금이가고 들떠있다면 고쳐주고 전세를 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대상 목적물의 하자로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만약 타일이 문제가 되어 세입자가 다치면 임대인이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고치고 전세를 놓으시는 것이 안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0
0
0
가족이 돈빌려달라고할때도 차용증을 써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쓰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추후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남지 않을 수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차용증을 쓰는 것이 돈을 빌리는 입장이나,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깔끔한 것으로 가족관계라도 차용증은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도 매우 수월해지십니다.
법률 /
민사
25.07.20
0
0
복도식 아파트 복도 CCTV 달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것으로, 다만 cctv가 촬영중인 사실은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표지판 등 설치).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0
0
0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