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ㅜㅜ
한 대표자가 a지역, b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b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a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장님이 손님한테 b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 한걸 그 대표자가 알게되어서 말한 가게를 고소했는데 b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뉴스에 나온 공론화 된 사건이였습니다. 경찰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공론화된 사실이여도 벌금을 낼까요? 지금은 대표자가 바뀌었다는데 바뀐지 몰랐습니다.
1.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중 어떤걸 받게 될까요
2. 공론화된 자료 a4용지에 뽑아서 준비해가면 되나요?
3. 진술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