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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생기있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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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불법대출을 받았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나봅니다 방금 차용증과 신분증 얼굴사진이 찍힌 사진을 보냈는데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대출에 따른 대부업법위반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보냈다는 취지일까요? 어떠한 부분을 신고 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그 당사자가 불법 대부업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제3자가 형사고발 하는 것을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불법대출이고 채무변제를 강요당하는 사정이라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